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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이원영 '김진숙법 발의' …"즉각 복직시켜야"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발의, 정부 권고 시 기관 보상 근거 마련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구조조정 시 고용안정, 촉진 고려토록 산은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에도 한진중공업이 35년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법’ 개정안, 즉 ‘김진숙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1986년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것은, 공권력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이유로 김 지도위원이 정년을 맞는 올해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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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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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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