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아동권리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민법이 규정한 징계권은 친부모 체벌을 정당화하고 아동 학대시 항변 사유로 악용돼 처벌이 가벼워진다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 법안은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기초․광역의원 시절부터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황보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다.
이로써 법에 보장된 아동에 대한 체벌권이 63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민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권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요즘 아동인권이 신장되면서 체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결국 폐지될 전망이다.
황보 의원은 "그동안 친권자 중심의 양육 환경에서 벗어나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정인이 사건에서 발견된 여러 미비점들을 정비해 빠른 시일 내 후속 입법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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