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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코로나 3법, 2월 국회서 추진"

코로나 3법…"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추진
이익공유제…"대기업·중소기업·플랫폼 기업·가맹점 간 이익배분" 논의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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