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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 "가덕도 띄우기"

여, 2월 임시국회...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시킬 것
야, 보궐선거 시 부산 민심 잡기위한 선거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신공항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여당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덕도가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 산업, 관광 산업, 마이스(MICE) 산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그런 모든 꿈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여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위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를 크게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종합적인 부산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그 일부의 하나가 가덕도 공항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설 명절 전 부산을 방문해 민심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 증액요구 등 정부와 갈등을 표출하면서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인 속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헌에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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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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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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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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