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감사 청구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돼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통과 후에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원과도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 온 알려졌으며, 이번 법안엔 김정호, 김종민, 백혜련,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이광재, 이장섭, 임호선, 장경태,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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