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 시 국가책임을 제도화하는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여섯 가지 주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짐으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통제방역 시 발생되는 피해 및 소득 단절과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코로나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이후 다양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다음은 법안의 6가지 핵심내용 전문이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첫째, 코로나19의 경우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한다. 또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
둘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한다.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 이 포함된다.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준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 물론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
셋째,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분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한다.
넷째, 이와 함께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섯째,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손실보상은 당연히 소급되어야 한다.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된 지원금이 다 합쳐서 최대 600만 원이다. 턱도 없다. 1억 넘게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손실보상법이 미래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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