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해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입장은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로 인해 부산시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모든 위안부 기념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3일 김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며, 해결책인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난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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