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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 통과시 각 위안부 기념조형물들에 대해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율 적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입장은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로 인해 부산시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모든 위안부 기념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3일 김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며, 해결책인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난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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