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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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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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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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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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