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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2년…"출품작가 편중현상 개선 등 공정한 시장 조성 앞장"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로 작품 다양성 지표 향상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 시행 2년간 성과 보여
공모제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 반영한 법 개정 기대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하는 등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p 이상 감소한 반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과거 2년 54.8%(213명)에서 최근 2년 65.7%(246명)로 10.9%p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임기(1년 단임)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 인원을 80명까지 확대, 다른 광역 지방정부(11~52명) 보다 많은 전문가를 심의에 투입했다.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번 심의에 참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검수단도 운영했다. 2019년 9월부터 6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까지 302점의 신규 작품을 검수했고, 기존 작품 5,0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했다.

이어 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현재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 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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