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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란법 국회통과 이틀만에 헌법재판소 신세...변협 위헌확인 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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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전경./장건섭 기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갖은 진통 끝에 탄생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결국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의 개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공보이사는 “민간영역인 언론을 공직자와 같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는데 가족간에 신고위무를 부과하고, 신고 안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국회가 졸속입법을 서둘러서 제정한 후 위헌적 법률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될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헌법적 근거없이 법률에 처벌규정을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학교에 준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정교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다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어 검률 검토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거쳐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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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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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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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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