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갖은 진통 끝에 탄생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결국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의 개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공보이사는 “민간영역인 언론을 공직자와 같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는데 가족간에 신고위무를 부과하고, 신고 안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국회가 졸속입법을 서둘러서 제정한 후 위헌적 법률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될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헌법적 근거없이 법률에 처벌규정을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공립학교에 준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정교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다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어 검률 검토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거쳐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