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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직업군인 처우개선·주거지원 강화…군 내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 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유해발굴 확대,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때 군사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군대테러부대 장비, 물자 보강, 제2 군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확보 추진, 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 우주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효율적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핵,WMD 위협 대비 4조 7,667억 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8조 1,149억 원)를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미간 정책적, 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고, COTP 수정1호 부록,별지 개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 체계적 준비하고 내년 SCM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 군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현업공무원 지정, 당직근무비 인상 등 직업군인 처우개선하고 군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등 군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위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부족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고 간부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 운영 및 위탁을 확대한다.

군 의료시스템은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해 총상, 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현역병(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어,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대상자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을 높이고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자격 우대방안 확대을 추진하며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 확충, 유해발굴사업 개선 방향 설계를 추진한다.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선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다.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력화를 준비하고,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 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확산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 개선안 정착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하고 강력한 성폭력 근절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한 여군인력을 내년 목표 8.8%보다 상향된 9.2%수준까지 확대하고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주거,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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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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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다미 코리아 코스메틱㈜ 대표 '장애인의 날' 맞아 아름다운 동행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박소다미 코리아 코스메틱 ㈜ 대표는 19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형진)을 방문해 삼계탕과 수박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소다미 대표는 "장애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서툰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 기부문화가 줄어드는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소다미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임원진들이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라며 "마음을 담아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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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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