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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의회 회의장 내 질서유지는 시장도 예외일 수 없는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 원칙
조례 취지 무시하고 사실 관계 호도해 정치적 목적 이루려는 행위 중단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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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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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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