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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

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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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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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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