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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 4만명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문체부, 올해 1차 추경 400억원 투입…5월 중순 지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오는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오는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전용 상담창구(02-3668-0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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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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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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