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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빈 의원, 11일 폴란드서 귀국, '우크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 호소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직후, 귀국 보고 겸해 생생한 우크라 난민 현장 상황 전달
인도적 지원, 군수송기/민항기 특별 편성,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법 개정안 조속 처리 관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1일 새벽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를 자임해 왔는데,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했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라며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절박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일은 우리가 당장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라며 △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적 지원(긴급 의약품, 의료인력, 생활용품 등)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위한 군수송기와 민항기 특별기 편성 △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의 조속한 처리(이용빈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긴급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국적 신분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역사적으로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있는 조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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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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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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