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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업자들의 상표권 권리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안심 구매 여건 개선 전망
최승재 의원,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위해 노력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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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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