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과거, 동서울터미널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은 임차상인들과 교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임차상인들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설 대목 전날인 밤 12시가 지나 이뤄졌고 동절기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넘은 거대자본의 횡포로 비춰진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거대자본의 횡포가 아직도 시민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서울시는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된다"고 했다.
서울시 지침상 민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는 행정과 '사전협상'을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사전협상의 과정이 거대자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요식행위로 마무리될 수 있기에 박 의원과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억압의 굴레로부터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의 삶을 추앙할 수 있도록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해주길 소망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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