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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550만 3000대 중 친환경차 37% 증가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지난해 전기, 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00대), 2.1%(4만 1000대)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신규등록 차량은 169만 2000대로 전년 대비 2.9%(5만 1000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3.7%(5만 2615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0.5%(1548대) 늘었다.

차종별 등록 대수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abin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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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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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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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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