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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복지급여수급 대상 사망자 유류금품 29억 부적정 처리 사례 적발

돌아가셨다고 나 몰라라…독거노인 남긴 예금 등 방치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으며,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군에 조치했다.

부적정 처리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소유 계좌 잔액 1천 2백여만 원을 시설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양평군에 위치한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잔액 281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다.

용인시 등 4개 시·군의 5개 시설 역시 사망자 6명의 소유 예금 2,313만원을 임의로 시설 회계에 입금했다가, 동두천 C시설에서는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파주시 등 7개 시·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429만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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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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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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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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