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통지서를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모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2심)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홍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대표를 기소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