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이 끝나면 경찰에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과 주소 등을 보호관찰소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가석방 중인 강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왔지만, 가석방 기간 종료 후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됨에도 경찰과 정보공유가 없어 재범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기간 종료자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의 통보 절차·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