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5.6℃
  • 흐림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8℃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7.6℃
  • 구름많음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국조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총 7209명 대국민 투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tonayeon@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더보기
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