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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서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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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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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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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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