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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 세금 추징

당초 신고한 공사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아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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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엉망진창 국민 속 뒤집는 대통령 심판 위해 민주당 지지해달라"…서울 지역 험지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초(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주말유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11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는 송파(갑) 조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압도적인 국정참여 경력, 행정경험, 불굴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인 조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 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국정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16시 장지역 4번출구 건너편 한우물공원에서는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선택하면 첫째, 송파 발전의 확실한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치의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얻게 되는 것, 셋째,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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