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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 세금 추징

당초 신고한 공사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아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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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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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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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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