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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간호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간호법안 제정 촉구' 대규모 총력 투쟁 예고

국회·용산 등서 잇따라 개최…"의료공백 속 환자 지킨 간호사 보호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확고한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22일부터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2일 국회 앞에서,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서게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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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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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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