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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실시

구속수사 원칙·신고 보상금 상향 조정

(서울=동양방송)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비리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 급식 전반에 걸친 비리척결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 등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 관련 비리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

 

경찰은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여러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시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경찰은 관계기관에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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