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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연말까지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실시

구속수사 원칙·신고 보상금 상향 조정

(서울=동양방송)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비리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 급식 전반에 걸친 비리척결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 등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 관련 비리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

 

경찰은 기소전 몰수보전 강화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여러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시 즉시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경찰은 관계기관에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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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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