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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때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때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어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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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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