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30일,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장애 판정이 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통한 치매 예방으로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큰 이익이기에 해당 문제는 반드시 제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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