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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尹정부, 세심한 부자감세, 무심한 서민증세"

치밀하게 계획한 부자감세, 2022년부터 시작된 세법 구멍 뚫기
세체계 전반에 걸친 두텁고 꼼꼼한 부자감세제도 도입 시도
결국 부족해진 세수는 서민증세로 돌아올 것, 이번 개정안은 그 중 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시정)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의 우려에 관하여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의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3년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① 23년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 ②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경실련 보도자료 참조) 거의 대부분(95%)이 법인세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33.5%까지 감면된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감세효과를 감추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 효과에 착시를 가져올 수 있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특이한 기준을 사용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200%는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혜자 귀착이 50대 50이라는 발표는 자칫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의 혜택이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낮아지는 상속세 최대세율과 함께 도입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중 법인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부자감세는 2022년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고 치밀하게 초부자들의 상속을 위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통령은 "촘촘하고 두텁게"를 강조하지만, 그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초부자들인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촘촘한 부자감세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같다"고 총평을 전하면서 "모든 배당액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금감면의 수혜는 상위 0.1%의 2억7793만 원인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50%를 상위 0.1%에게 분배되고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경우는 참고"라고 이번 세제안이 부자감세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증세를 펼쳤다"라며 "담배소비세 같은 대표적인 세민증세인 간접세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부의 부자감세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에 불안한 폭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장 이번 세법 개정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그 사이에 숨겨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학술 토론회에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하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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