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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지원 의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한 법률개정안 4건 발의

朴, "국가 통계부터 세제까지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
朴, "앞으로도 위기 대응 과제 적극 발굴해 농어촌, 지방 지원할 것"
국가 지정통계에 지방소멸대응 지표를 추가해 국가 정책 목표 명확히 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금 한시 규정도 폐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현행 한 건도 없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계법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지정통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정부가 1조원씩 출연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박 의원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이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적은 전무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의무화하여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되어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김승원, 김윤, 김준형, 박균택, 박해철, 양부남, 오세희, 이개호,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장종태, 정동영, 정진욱, 허성무, 황명선, 황희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함께 발의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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