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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8일, 유·사산휴가 관련 비밀유지의무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 사생활 침해 우려
- 강득구 의원, “난임치료휴가는 이미 비밀유지의무 부여 … 유·사산 노동자 보호 필요”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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