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1월 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등록경로당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됐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회원, 화장실·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전기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을 지칭한다. 이들 시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미등록경로당은 난방유, 전기요금, 온수매트, 침구, 양곡 등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4월 말까지 3개월간 난방비와 온수매트, 침구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용품,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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