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본회 브리핑룸에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 정기후원' 약정식을 갖고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정기후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약정식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자 인류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에 기후변화의 위기감과 중대성을 다시금 알리고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를 응원하기 위해 약정을 맺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 고향에 큰 물난리가 크게 났을 때 몇 년 동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깨서 동생과 함께 당시 집 근처에 있던 CBS 방송국을 찾아가 수해 의연금을 내고 온 적이 있다"며 "그때의 그 뿌듯함이 40여 년 만인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느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 정기후원' 약정식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희망브리지의 주요 모금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