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4.6℃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2.1℃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전 살며 '계속 농사짓겠다' 경북 청도 농지 취득"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 판결하고도 본인은 농지법 위반?
김의겸 의원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지역 문학은 살아 있는가… 문사詩포럼 문학상, 부산에서 답을 내놓다
지역 문학의 현재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산의 문학인들이 작품으로 응답했다. 문학지 <문사> 제6호 출판기념을 겸해 열린 문사詩포럼 문학상 시상식에서 황성명 시인이 문사문학대상을, 김정형·조민경 시인이 올해의 작품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성과 시대 인식을 아우른 성과를 증명했다.[편집자 주]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학지 <문사>(발행인 대표 문인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사詩포럼이 주관한 문학상 시상식이 8일 오후 부산진구 부전로 태진한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문사> 6호 출판기념을 겸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 문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 류춘홍 시인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김진건 오카리나 연주가가 식전 무대를 열어 차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조연제 부회장의 여는 시 낭송, 문인선 대표의 내빈 소개 및 환영 인사와 함께 사라토가 도용복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문학상 최고 영예인 문사문학대상은 황성명 시인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황성명 시인의 작품은 문사 시인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토속적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