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