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난폭운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난폭운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경우이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될 경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