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담배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5년 도내 담배소비량은 7억1,000만 갑으로 전년 10억2,000만 갑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6,780억원 보다 352억원(5.2%) 증가한 액수이나,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6.7%인 227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진 때문으로 2014년 3,390억원에서 2015년 3,16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원으로 담배 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간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의 지방세 납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은행창구, CD/ATM기 등 방문납부는 줄고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은행창구, 지자체 창구, CD/ATM기 등 방문납부는 2012년 54.7%에서 2013년 52.1%, 2014년 49.2%, 2015년 47.6%로 매년 줄었다. 반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텍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는 2012년 35%, 2013년 38.6%, 2014년 41.3%, 2015년 43.8%로 증가했다. 납부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등 카드납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방세의 경우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사용 수수료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4년 7월에 도입한 모바일 납부시스템인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크게 늘어났다. 카드납부는 2012년 10.4%, 2013년 11.1%, 2014년 12,2%, 2015년 13.4%로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