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접수를 19일부터 6월14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올해 1학기부터 재학생 무조건 1차 신청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1차에 신청해 전년(93만명) 대비 18만명 늘어났다.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학생 ·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다.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2월16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편입생, 복학생은 1, 2차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이번 1차 기간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대학 미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주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연간 수혜인원은 2012년 103만명에서 2013년 117만명, 2014년 122만2,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2016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