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응 6대 법률안 개정 추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심열섬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의 핵심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6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면서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