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4일 10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집회에서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5개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를 발표했다.이에 앞서 노동자, 공무원노조, 농민, 학생 등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 노동개혁과 FTA체결, 역사교과서국정화 등에 대한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신속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집회 참가자에게 법 테두리 내에서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