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