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증규제 113개 정비…3년간 4조2150억 효과
(서울=동양방송)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 온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 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