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졌다.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속 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순환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