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육상 30분, 해상 1시간’내 도착 대응체계 구축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4개 특수구조대 추가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수구조대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키 위해 추진됐다. 육상의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난해 11월에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를 각각 출범시킨데 이어 이번에 호남(46명) 및 충청·강원(46명) 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각각 광주광역시와 천안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수구조대에는 소방헬기와 무인기를 비롯해 수중로봇, 화학물질 탐지기, 특수소방차량 등 최첨단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되며, 반복훈련을 통하여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최강의 특수구조대원들이 배치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해상의 경우 지난 11월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구조단 소속으로 서해(37명) 및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