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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전남도, 2022년 전국체전 목포시 개최 확정

25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서 결정…여수 이후 14년만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5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목포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 여수에서 개최한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전남의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도 천년을 맞은 전라남도 발전의 획기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포종합운동장 신설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전남 체육기반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전 유치를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후 전국체전 실사단이 지난 3월 주경기장이 건립될 목포시를 방문해 유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장 등을 점검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목포시는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84억원을 들여 목포축구센터 인근에 종합경기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체전 유치로 전남에서는 장애인, 소년생활대축전 등 4개 대회가 2년에 걸쳐 열린다. 전국체전 개최로만 대회 기간 동안 3만여명의 선수와 응원단 등이 전남에 머물게 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이 활기를 띠면서 약 3천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2년 전국체전은 전라도의 멋과 맛을 더해 전 국민이 감동하는 역대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목포시와 도내 전 시군 및 도·시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200만 도민이 함께 뭉쳐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에 필요한 46개 종목 중 목포시에서 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종목은 새 경기장을 신설하기보다는 주변 시군 경기장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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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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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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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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