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첫 지급은 9월 21일

(서울=미래일보) 장문경 기자 =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입금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18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말했다.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관련 Q&A>

Q.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A.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하다.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Q.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하다.


Q.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news@dmr.co.kr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