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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판결의 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파헤치다!

고의와 실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서울=미래일보) 김동은 기자 =  탄탄한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사이다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가 22일 첫 방송 주제로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본다.

‘故 신해철 의료사고’는 지난 5월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하며 4년 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건이다. 이 날 스튜디오에는 더욱 심도 깊은 토크를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석 변호사가 자리한다.

판결을 되짚어 본 4심 위원들은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단지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에 크게 분노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양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강 원장의 행동을 실수로만 본 사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본다. 환자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 원장의 행동에 비추어 고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판사들도 의료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판사들이 겪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송은이는 서장훈에게 “농구 경기 중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인가?”라고 질문, 이에 서장훈이 “그렇다고 하면 내 후배들은 전부 고소해야 한다.”라며 마지막 은퇴 경기 중 후배들로 인해 부상당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해 스튜디오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뜨거운 공분을 불러일으킨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다룬 MBC ‘판결의 온도’는 22일 저녁 8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joseph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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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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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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