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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호두 폐업지원금도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 도라지는 ha당 6만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ha당 1천200만원 가량이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선 8월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가운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호두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은 2012년 3월 15일이고, 도라지 한·중 FTA 협정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 ▲2018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재배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지급 대상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으로 이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달라”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FTA 수입 확대로 입은 임가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 임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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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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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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