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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과 자녀의 교육지원 협력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다문화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6월29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높였다. 또 협의회에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경제적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 감수성 교육도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충남 태안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선진 우수사례를 살피고, 전남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 아이템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우수사업에 대해 상호 연찬하고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도, 교육청,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단체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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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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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원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 지역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최소 2억원 이상 소방관 안전 물품 지원 등 지정사업을 추진·완료해야 한다.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등 추가 제안사업 수행 희망 시 총사업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규모로 가능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정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며 희망브리지 사정상 변동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재해구호·복지·보건·교육·환경 등의 공익 목적 비영리단체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설립 1년 이상의 기관이다. 신청은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http://hopebrid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의 예방 등 강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본 사업에 역량 있는 단체의 관심·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천억원의 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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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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