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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응급센터 20곳 신규 선정

40곳 확대…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1시간’ 도달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2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했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과 대도시 인구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반여했다.

 

공모결과 36개 의료기관이 신청했고 지난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 평가, 진료실적 현장평가, 향후 권역응급센터 운영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병원이 권역응급센터가 선정됐다.

 

선정 병원을 살펴보면 서울동부권 고려대안암병원과 서울의료원, 서울서남권 고려대구로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서울동남권 한양대병원 등이다.

 

부산권에는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대구권에는 영남대병원이, 경북 구미권은 구미차병원, 경북 포항권은 포항성모병원, 경남 진주권은 경상대병원 등이다.

 

인천권은 순천향대부천병원과 인하대병원이, 경기 서남권 한림대성심병원, 경기 동남권은 분당차병원이 선정됐다.

 

광주권은 조선대병원, 대전권은 건양대병원, 강원 춘천권 춘천성심병원, 전북 익산권은 원광대병원, 전남 순천권 성가롤로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들 권역응급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해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 충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20개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적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628명의 응급의료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총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의료 시설·장비를 확충하게 된다.

신규 선정된 20개 병원은 이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응급실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배치하며 인력을 충원하여 권역응급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진료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응급중환자실 예비병상과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음압병상 등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여 일반환자와 격리진료하게 된다.

 

또한 권역응급센터에는 재난 상황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 물자 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역할도 부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재난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및 현행 20개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재난상황 접수에서 현장출동까지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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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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